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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증권사 NCR 개선' 규정 개정안 예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한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방안'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NCR 산출 체계를 개편해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바뀐 산출구조에 상응하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했다.

변경된 NCR 산출 방식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수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적기시정조치도 조정됐다.

적기시정조치는 증권사의 경영개선 권고 기준이 되는 NCR 비율을 150%에서 100%로, 경영개선 요구는 120%에서 50%로, 명령은 100%에서 0%로 낮췄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증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해 순자본비율을 산정토록 했다.

또 기업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도 조정하고 예금과 예치금도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를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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