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조직적으로 관건선거를 자행한 경기도교육청 관련자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라고 29일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실무사가 본 교사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토론회'에서 양측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관건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조 후보에 따르면 도교육청 학교혁신과는 지난 23일 도내 전체 초중고와 특수학교, 단설유치원에 '토론회 안내'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회계직연합(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경기지부가 주관한 것으로 앞서 지난 12일 김 의원은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공문으로 축사와 토론자 섭외,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고경모 교육감 권한대행은 토론회에 불참했고 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재정 후보와 김상곤 전 교육감이 축사를 했다.
조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2항 4호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법령을 무시하고 이 후보 선거운동을 도우려고 관권선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장에 혁신업무 담당 장학사까지 참석하고 지정토론자로 전교조 간부가 나섰다"며 "사법당국은 윗선까지 조사해 관련자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안내 공문은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통상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참가 독려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며 "선거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거 후보자의 참여 여부에 대해 사전 인지한 바 없다"며 "(장학사는) 핵심정책사업 중 하나인 교원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