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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노원경찰서, 청소년 술·담배 판매 업주 18명 적발

서울 노원경찰서는 청소년에게 술 등을 판매한 혐의로 노원역 인근 주점 업주 김모(48)씨 등 18명을 적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노원구 상계2동 한 주점에서 지난 17일 0시 20분께 여고생 6명에게 소주를 판매하는 등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2개월에 걸쳐 노원역 '문화의 거리'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술을 판 업주 15명, 담배를 판 업주 1명, 사우나와 여관에 출입시킨 업주 2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 18명에 대해서는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단속된 업주들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통보해 최대 3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방침이다. 업소 19곳을 적발해 김모(48)씨 등 업주 18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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