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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기부금 가로채려 한 혐의로 조모씨 불구속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세월호 추모용품을 판매하고 기부금을 모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세월호 추모사이트 운영자 조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서 4월 26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추모 티셔츠를 팔고 세월호 참사 기부금을 모은다는 글을 게재한 후 금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노란리본 티셔츠는 1만2000원에 팔고 기부금의 경우 5000만원까지는 온라인으로 기부받고, 5000만원이 넘으면 전화로 상담한다'는 내용의글을 올렸다.

조사결과 조씨는 판매할 의류 준비나 기부금 처리 방안에 대해 별다른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