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대출금액,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은 문자나 우편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되고 개인 신용대출자 등의 권익이 강화된다.
30일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개인과의 대출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여신협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신고절차를 거쳐 제·개정한다.
개정된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은 대출실행내역 통지의무 신설 및 지연배상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대출금액과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 포함)은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으로 통보하는 통지 의무가 신설됐다.
만약 개인신용대출의 만기연장(대환 포함)시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금융사는 채무자에게 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해야한다.
원금과 이자 초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해 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대출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별로 차등화해 산정토록 개선됐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간별로 차등화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잔존일수에 따라 적절히 나누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여신금융사는 금융소비자의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지난 2010년 8월부터 신용대출 취급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약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약관에는 연대보증인 조항도 삭제됐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약관 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배상금,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