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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이혼 부부 양육비 부담액 최고 56% 오른다

법원이 이혼하는 부부의 양육비 부담액을 부부의 합산소득·자녀 연령에 따라 최저 7.93%에서 최고 55.98%까지 늘리는 내용의 새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가정법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자녀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자녀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2년 첫 공표 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정·보완해 마련한 새 산정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0∼3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던 이혼 부부의 경우 양육비로 기존 39만8천700원보다 13만원가량 많은 52만6천원을 내야한다. 두 자녀를 둔 월 합산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또 유학비·예체능 교습비 등 교육비나 중증 질환과 장애로 인한 고액 치료비 등 개별 가족의 특수지출 요소를 가산 기준으로 명시해 종전보다 현실화된 양육비를 산정토록 했다.

부부의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18만5천∼34만3천원을 양육비로 나눠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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