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6.4 지방선거]여야, '정몽준 기부 약속 발언'…"선거법 위반"vs"격려 차원" 공방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사회복지공제회에 관련 규정에도 개인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기부 약속"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후보가 선거 기간 기부를 하거나, 기부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 후보가 투표일을 불과 닷새 남긴 상황에서 기부 약속을 했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정 후보는 '내가', '개인적으로' 등의 표현을 썼고, 이 말에 협회 관계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다"며 "선거운동으로 연결된 정확한 증좌로 공직선거법 112조 1항 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후보가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하던 중 어려운 처우를 듣고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시장이 된다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사회복지사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기부의 정확한 액수나 방법 등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기부 약속에 해당하는지, 특정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지는 앞으로 선관위에서 공정하게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