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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아내와 다투다 살해한 '의처증' 남편 징역 14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다투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62)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아내에 대한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불륜을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내를 폭행할 때 아내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배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김모(61)씨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이유로 다투다 목 졸라 넘어뜨린 뒤 발로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짓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