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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부부싸움 중 남편 둔기 살해 60대 징역 10년

부부싸움 중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60대가 징역 10년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일 부부싸움 중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배상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자녀와 친족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데도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10년 넘게 투병한 남편을 간호하면서 홀로 가족을 부양했으며 남편의 모욕적인 말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남편(70)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