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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범인 검거시 '뒷수갑' 원칙 적용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해 경찰관서에 인치할 때까지 피의자의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는 '뒷수갑' 방식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갑 등 사용 원칙'을 제정해 전국 경찰에서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률과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 경찰청 훈령 등에 산재한 수갑 관련 규정을 정리해 묶은 수갑 사용의 상황별 사용 방침이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해 경찰서와 파출소 등으로 인치할 때와 호송할 때는 원칙적으로 뒷수갑을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도주나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적으면 앞으로 수갑을 채우는 '앞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