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제2금융

실수로 타인 계좌에 이체했을 때 대처법은?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에는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했을 때의 대처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민원인 1: B씨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ATM기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다가 실수로 C라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예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감원: 은행은 단순 중개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민원인은 은행을 상대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취인 C는 입금된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민원인에게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먼저 은행을 통해 수취인 C의 동의를 받고 협조를 통해 임의반환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수취인 C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C가 임의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원인은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며 은행이 아닌 수취인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891판결)

민원인 2: B씨의 명의로 C은행에 입금한 돈을 나중에 찾기로 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는 B가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금이 되자 B가 임의로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본인이 입금한 예금을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C은행에 지급정지요청을 했으나 C은행은 본인이 예금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틈을 타 B는 본인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가버렸습니다.

이에 C은행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금감원: C은행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은행이 A와 B간 내부적 법률관계를 알았더라도 예금명의자를 일단 예금주라고 전제하고 예금거래를 처리하게 됩니다.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는 C은행이 예금 명의자인 B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고 자금 출연자인 민원인과 계약을 맺어 민원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을 때입니다.

은행거래 기본약관상 지급정지조치는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C은행은 민원인의 지급정지요구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또 지급정지조치는 자칫 예금주 B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손해를 안겨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민원인이 요청했을 때 사실관계를 먼저 조사·확인할 때까지 이를 거부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C은행에 대해 지급정지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504판결)

문의: 금감원 금융상담전화(국번없이 133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