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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금 5배 인상…이달부터 시행

/여신금융협회 제공



이달부터 신용카드 불법 모집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연간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1일 여신금융협회는 불건전한 신용카드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가 활성화되도록 신고 포상금액을 크게 올리고 신고 기간도 연장한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은 5배로 상향조정되고 신고기간 또한 현행 20일에서 60일까지로 연장된다.

부문별로는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하거나 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이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에는 10만원이 주어졌던 길거리 모집이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에 대한 포상금은도 50만원으로 올랐다.

단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종합카드 모집과 기타 유형의 연간한도는 별도로 운영하며, 유형 중복 시 고액포상금만 지급한다.

한편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종합카드모집은 1회 포상금액 200만원, 연간 한도 1000만원의 포상금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그간 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는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이 미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 불법모집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제도가 6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기업형 모집인의 불법모집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자율적 감시체계가 확립되어 불법모집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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