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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억대 뇌물 수수 정부전산센터 팀장 징역 5년

용역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 팀장 유모(57)씨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 팀장 유모(57)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3년 넘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 그 액수가 1억원을 넘는다"며 "친인척을 뇌물공여자 회사에 형식적으로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내와 아들의 병원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 권고형(징역 7년 이상)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정부 사업 계획·발주시점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처조카, 처남 명의의 계좌로 36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1억6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에게 뇌물을 준 T사 대표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뇌물을 주고 받은 광주 정보통합전산센터 계장 한모(58)씨와 S사 상무 강모(49)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벌금 200만원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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