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와 흥국화재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사실 적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 투자와 관련해 추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 검사 결과 보험계약의 모집 및 체결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났다며 과징금 4000만원과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삼성화재의 보험설계사 8명은 업무 정지와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받았다.
삼성화재는 2011년 7월~2014년 3월 동안 텔레마케팅을 통해 총 1224건, 수입보험료 2억6400만원 규모의 보험계약을 말소하고 신규 청약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 보험 체결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기존 보험계약을 없애면서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를 증명하는 자필 서명, 녹취 등을 보관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징계를 받은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8명은 이 기간 전화로 연금저축보험 등 338건, 월 수입보험료 5100만원어치를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행위가 드러났다.
흥국화재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 행위가 드러나면서 보험설계사 5명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흥국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6명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화로 저축보험 등 132건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물었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9월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145억원(자기자본의 8.3%)의 지분투자를 결정하고도 수시 공시를 하지 않는 등 총 11번이나 공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에 대해 김종준 행장이 2011년 9월 당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관여 하에 미래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59억5000만원의 손실을 입힌 데 따라 김 행장에게 문책 경고, 김승유 전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 임직원 5명의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당시 하나캐피탈은 기관경고,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