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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도 직장 건강보험 가입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건보공단은 ▲상용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일용 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장의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보공단은 직권 가입 및 보험료 소급 부과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