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무료(공짜)란 없다'는 말이 있다. 최근에 이런 말을 실감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통해 '무료 콘도회원권에 당첨됐다'거나 '리조트 홍보대사로 선정됐다'며 현혹시켜 콘도회원권의 계약을 유도한 후 취소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 접수는 2011년 306건에서 2012년 631건, 2013년 507건이 있었으며 지난 4월까지 164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지속해서 발생해 최근 3년간 총 1608건에 달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 67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89.9%인 6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496건, 82.3%)하거나, 청약철회 기간(14일) 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107건, 17.7%)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벤트 당첨을 핑계로 제세공과금과 관리비만 지불하면 무료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유인해 회원권을 판매하는 '콘도회원권 무료당첨 상술'로 인한 피해가 최근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 접수된 피해 164건 중 86%(141건)가 이런 무료당첨 상술 피해였다.
소비자원 측은 무료당첨 상술에 의한 계약의 경우,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한 후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계속거래 항목에도 해당돼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콘도회원권 판매업체들은 정작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소비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용권 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피해 671건 중 계약해제·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66.3%(445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콘도회원권 무료당첨 상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혜를 박기 위해서는 콘도회원권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해당 관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사)한국콘도미니엄경영협회의 회원인지 확인하며, 항변권 행사를 위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한 경우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