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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 선진화법 개정 추진"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국회의원 6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은 문제"라며 "가능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회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이나 개헌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결 사항(의결 정족수)은 재적 과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선진화법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공청회 한번 하지 않았다"며 "선진화법의 개정 자체가 어렵지만 어떻게 개정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요일별로 어떤 날은 청문회와 공청회를 하고, 어떤 날은 법안소위를 하는 식으로 정착해서 예견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대한민국을 위해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상시 국회가 필요하다"며 "1~12월까지 7, 8월을 제외하고는 상시국회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장 직속으로 국회개혁자문위를 설치할 것"이라며 "2년 단위가 아니라 3개월씩 연장하면서 혁신적 변화를 이끌 방안을 만들고, 우선 8월 말까지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회 부의장과 5선 이상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원로회의체를 만들겠다"며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쟁점 법안으로 경직됐을 때 녹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남북 국회 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6월 국회부터 노력해 통일을 앞당기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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