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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정부 "의원 재외공관 갈때는 사전공문 보내라"

국회의원들이 외국을 방문해 재외공관의 업무 협조를 받으려면 반드시 공문을 통해 사전에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외교부가 지난 2009년 제정한 '국회의원 해외여행시 예우에 관한 지침' 예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최근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며 "재외공관의 의전·편의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재국 대사가 공항에 나가 맞이하는 대상을 국회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한정하는 등 공항에서의 의전 제공 대상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현행 지침상 '주재국의 기준·관례 범위 내에서 주선한다'고 돼 있는 국회의원의 공항 귀빈실 사용 기준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재외공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회에 보내 의견 회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규 개정 작업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처는 국회의원들이 외국을 방문할 때 무원칙적 관행 탓에 재외공관이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느라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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