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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할린 한인1세 영주 귀국 내년에 일단락…한·일 합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갔다가 귀국하지 못한 한인 1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하는 영주 귀국이 내년에 일단락된다.

영주 귀국은 지난 1990년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따라 양국 적십자사가 실무를 맡아 시작됐고, 일시 모국 방문과 역방문 등을 포함해 '영주귀국 사업'이라는 틀 속에서 이뤄져왔다.

1945년 8월15일 전에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거주한 한인,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나 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아 지난해까지 모두 4189명의 동포가 고국에 돌아왔다.

이 중 사망하거나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간 이들을 제외한 3000여 명이 현재 안산·인천·파주·김포·천안·원주 등지에 정착해 살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특례수급자로 지정돼 특별생계비, 기초노령연금, 의료 급여 등을 지급받는다.

사업 가운데 영주 귀국은 지난해 말로 끝이 났지만 여전히 고국을 그리며 돌아오려는 1세 희망자가 190명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국 관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사흘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 내년까지 될 수 있는 대로 모두 영주 귀국시키기로 합의했다.

오는 11월께 1세 55명과 2세 45명이 입국하고, 내년에 나머지 135명이 입국한다. 그러나 1세들의 영주 귀국이 끝나도 고령에 접어든 2세 희망자들은 그대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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