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않는 고용주에 과태료 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당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1390)로 신고해 달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할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이날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기업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산하기관과 회원기업의 소속 임직원들이 선거일에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선관위는 6·4 지방선거 전날까지 전국적으로 1만3665곳의 투표소와 252곳의 개표소 설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인 4일 전국 17개 시·도마다 1곳 이상의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이뤄지는 투표 진행, 투표함 운반, 개표진행 상황 등 투·개표 전 과정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생중계한다. 선거일 투표 진행 상황과 정당·후보자별 득표 현황도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