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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정부, 민간 구급차 관리 강화

정부가 민간 구급차들의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의무 신고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민간 구급차는 의무 신고제 도입으로 신고를 거쳐 필증을 받고 운행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구급차는 법령 시행 후 3개월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법령 시행 후 등록하는 구급차는 등록 시점으로부터 10일 안에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 필증도 구급차에 항상 부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급차에 미터기를 설치해야 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기도 마련해야 한다. 환자 이송 거리와 응급구조사(의사 또는 간호사)의 탑승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이송 요금을 환자와 보호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이송료는 현재보다 50% 정도 인상된다. 민간 구급차 중 일반 구급차를 이용하면 기본 요금 3만원에 10㎞ 초과시 1㎞당 1000원을, 특수 구급차의 경우에는 기본 요금 7만5000원에 10㎞ 초과시 1㎞당 13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도 등 자치단체들의 지적을 반영해 특수 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를 각 12명씩 총 24명 배치하던 인력 기준도 총 16명으로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종 장비와 인건비 등으로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료를 현실화했다. 의료 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이송료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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