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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허용치 670배 수은 함유된 화장품 판 50대 업자 기소

수은 기준치를 초과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협의로 50대 업자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조인형 부장검사)는 수은 기준치를 초과한 화장품을 만들어 판 혐의로 화장품 업체 대표 김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대구시 동구에 기능성 화장품 업체를 차린 후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허용 기준치(1㎍/g) 670배의 수은이 포함된 화장품 2400여병(시가 1억5800만원 상당)을 제조, 미백 기능이 강화된 프랑스산 화장품으로 속여 대구·경북 등의 마사지숍이나 화장품 가게에 납품한 혐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