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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2.5GHz 대역 주파수 할당 단독 신청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까지 2.5㎓ 대역 주파수할당 신청을 접수한 결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단독으로 주파수할당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주파수할당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미래부는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KMI를 대상으로 할당공고사항 부합 여부,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외국인 지분제한 준수 여부 등 할당신청 적격심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KMI는 제4이통사 설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14일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을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사업 허가를 미래부에 신청했다가 지난 2월 27일 철회한 뒤 3월 20일 허가를 재신청했다.

미래부는 이에 지난 4월 2.5㎓ 대역 주파수를 LTE-TDD 또는 와이브로용으로 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달 2일 주파수할당 관련 사항을 공고, 이날까지 신청을 받았다.

한편 최저경쟁가격은 LTE-TDD의 경우 2627억원, 와이브로의 경우 489억원으로 산정됐다. 두 기술방식이 경매에서 경합하는 경우 가격 경쟁의 취지에 맞게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2627억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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