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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전북지역 선관위, 선거법 위반자 6명 검찰 고발

6·4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2일 전북지역에서 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전라북도선관위는 도교육감 후보 1명을 선거벽보 등 선거 인쇄물과 시설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공보물을 우편으로만 발송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전날 임실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책자형 공보물을 배포했다가 선관위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익산시선관위는 익산시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2명에 대해 익산 거주자 11명의 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하고 투표용지 수령지를 자신의 집으로 적은 혐의로 고발했다.

김제시선관위는 도의원 후보자의 지지자 1명이 지난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주택 500여곳을 찾아가 선거용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무주군선관위는 무상급식 제공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군수 후보자와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문건을 작성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전달한 유권자를 각각 고발했다.

전북도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후보자 간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가 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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