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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여성 속옷 차림으로 신체노출한 30대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여성용 속옷 차림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배회한 변리사 이모(31)씨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 채승원 판사는 2일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1시22분께 성동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성에게 여성 속옷을 입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지난 4월까지 이 지역 아파트를 떠돌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