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정부위원회 민간위원도 비리 시 가중처벌

앞으로 인·허가나 분쟁조정처럼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정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처럼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각종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분야를 다루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뇌물수수나 정보 유출 등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공무원처럼 가중처벌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벌금 중심의 배임수재로 처벌받았지만, 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같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수수액의 2∼5배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각 행정기관의 장이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민간위원을 면직·해촉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