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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법연수원 43기 일부에 '판사 즉시임용' 마지막 기회

올해 초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한 연수생들 가운데 일부에게 판사로 즉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법원행정처는 "2014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2011년 7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던 사람 중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자에게 법관 임용 지원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력법관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1년 연수원에 42기로 입소했지만, 학업이나 질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휴학하는 바람에 수료를 43기로 한 연수생 145명이 대상이다.

경력법관제는 판사로 임용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하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7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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