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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우수한 개방직 공무원 장기 임용…1년 더 연장

정부는 개방직 공무원의 임용 상한기간을 폐지해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늘리는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소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또 개방직 민간 임용자의 성과가 탁월할 경우 해당 기관장이 중앙인사관장기관(현 안행부)과 협의를 거쳐 임용 상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중앙인사관장기관 소속 인사들로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각 부처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운영하도록 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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