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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LG그룹社들, 항공사들에 거액 '유류할증료 담합' 손배 소송



LG그룹 계열사들이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JAL 등 국내외 항공사 12곳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화학·디스플레이·생명과학은 지난해 말 국내 항공사 2곳과 싱가포르항공·에어프랑스·캐세이패시픽·JAL·타이항공 등 해외 항공사 10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실제로 지난 4월 14일 1차 변론도 이뤄졌다.

LG그룹 계열사 관계자는 "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항공사들의 화물항공기를 이용하는데 이들 항공사들이 운임을 담합해 제품의 운송료가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항공사들이 1999∼2007년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 또는 변경하면서 운임을 담합했다며 지난 2010년 11월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LG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피고인 항공사들은 광장·화우·충정·세종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각각 내세워 앞으로 대형 로펌간 치열한 법리 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이 사건의 원고소가(소송액)는 4억400만원이다. 하지만 LG측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오면 소송액이 수백배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업계와 법조계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법원은 공정위가 유류할증료 가격을 담합한 국내외 항공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해 LG 측이 승기를 잡은 것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가격이 급등할 때 항공사의 원가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운임에 일정금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1개월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매달 매겨진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은 "(LG 계열사들이 주장하는) 피해액 산출 증거가 제출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며 "앞으로 원고들의 청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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