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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간첩 증거조작' 사건 참여재판 배제…17일 첫 공판

법원이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적인 재판으로 심리하게 됐다.

검찰은 자살 기도로 기소중지된 국가정보원 권모(50)씨를 언제 기소할지에 대해 다음 재판에서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모(62)씨의 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분리하면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김씨는 "재판이 다른 피고인 3명과의 대결로 갈 수 있다"며 혼자 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7일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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