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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CB사에 기술신용평가 업무 겸업 허용…'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백아란 기자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신용조회회사(CB사)가 기술 신용평가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에 따라 신용조회회사(CB사)가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한 것을 골자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오는 상반기중 기술신용평가회사(TCB: Tech Credit Bureau)가 출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기관의 수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의 범위에 기술신용정보가 추가됐다.

'기술신용정보'에는 기업 또는 법인의 신용정보와 기술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한 기술신용평점, 기술신용등급, 기술신용평가가액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또 '기술에 관한 정보' 및 '기술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추가했다.

한편 개정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은 관보에 게재한 이후 TCB 업무를 하반기부터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신용조회회사 이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도 기술신용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TDB(Tech Data Base)는 다음달 정식 출범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TDB 설립추진단'은 기술정보 수집과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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