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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외교부 "한중 어업협정상 NLL서 중국 어선 조업 불법"

외교부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일부 지역의 조업권을 중국에 팔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NLL 지역은 한중 어업협정상에도 중국이 인정한 지역으로 중국 어민이 그쪽에서 조업을 하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NLL 지역에서의 북중간 어업 관련 계약을 파악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계속 파악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중 어업협정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주권적 권한 행사에 관한 법률에 특정 금지구역이라는 지역이 있다"면서 "그 지역은 우리나라 어민들만 조업할 수 있는 곳으로 NLL과 관련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어선의 NLL 인근에서의 불법 조업과 관련, "그간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불법 어업행위를 방지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중국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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