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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30대 남성, 세월호 허위 사실 유포로 징역 1년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 상황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로 구조 담당자의 명예를 훼손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6일 오후 9시께 스마트폰 2대를 사용해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등의 사실과 무관한 대화 장면을 연출한 후 인터넷을 통해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본인이 작성한 가짜 대화를 캡처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웹페이지에 올렸다. 그의 게시글은10여분 만에 삭제됐지만 이때는 이미 인터넷 상에서 큰 파문이 일어 난 후였다.

송 판사는 "이 사건은 사고 당일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마치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친구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 대화 내용을 꾸며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판사는 이어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했고 구조 담당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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