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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전교조 간부,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교조 울산지부 간부 A씨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울산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SNS계정에 평소 친분이 있는 울산시교육감 후보의 홍보하는 글을 24차례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교직원인 A씨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