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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허위 게재 인천시의원 후보 경력 정정 공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보물에 경력을 허위 게재한 인천시 계양구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후보 A씨에 대한 결정문을 선거구의 투표구에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관내 작전중학교의 전 운영위원인데도 '작전중학교 운영위원(현)'이란 거짓 사실을 공보물에 게재한 사실을 밝혀냈다.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동일 선거구에서 출마한 시의원 B후보가 이의 제기한 'A후보의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게재된 후보자 경력 관련' 사실에 대해 "작전중학교 운영위원(현)은 거짓 사실임을 확인했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관할 인천시 계양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계양구 제2선거구 투표구마다 공고문 사본 5장을 첨부하고, 이날 투표소 입구마다 1장을 추가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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