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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6·4 지방선거] 투표용지 모두 7장…투표 방법은?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투표 방법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 7개의 선거(서울시장, 시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 서울시교육감, 구청장과 구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가 동시 진행되기 때문에 투표는 2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마친 유권자는 '1차 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가서 서로 색이 다른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기표소에 들어가 광역단체장(백색), 기초단체장(계란색), 교육감(연두색) 투표용지마다 1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뒤 '1차 투표함'에 넣는다.

이어 '2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다시 서로 색이 다른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지역구 광역의원(연두색), 지역구 기초의원(청회색), 비례대표 광역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기초의원(연미색)에 대해 각각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 과정이 마무리된다.

투표 할 때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도장이나 손도장·볼펜·연필 등으로 표시하면 무효표가 된다. 1장의 투표용지에 2명 이상을 기표해도 무효이며 제대로 1명에게 기표했어도 투표용지에 다른 문자나 표시를 추가하면 역시 무효표가 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유권자는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가면 현장에서 보다 빠르고 손쉽게 투표할 수 있다.

등재번호는 선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으로 발송한 투표 안내문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분실했다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접속해 '투표소 찾기'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클릭한 뒤 자신의 시·도와 시·군을 선택한 후 이름, 생년월일, 성별과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를 입력하면 등재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표소명, 건물명, 투표소 주소와 투표소 약도 및 길 찾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날 선거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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