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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6·4 지방선거]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브이' 포즈 안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600여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 일꾼들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투표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기표소 내에서는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 용지 촬영은 절대 금지다. 이 경우 투표가 무효 처리되고, 선거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의 촬영은 '셀카'(셀프카메라)도 모두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하는 투표 인증샷 관련 규정에 따르면 브이(V)자 그리기 등 특정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는 안된다. 기표한 투표 용지 등 기표소 내부 촬영과 특정 후보 및 정당의 이름을 노출시키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이라 해도 특정 후보의 벽보 앞에서 찍은 사진이 함께 게시되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반면 우연히 만난 후보자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것, 투표 장소 노출 및 특정 후보 및 정당 표시 없이 '투표 합시다'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걸 막기 위해 투표소 100m 밖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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