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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6·4 지방선거] 울산서 투표용지 촬영 40대 경찰에 붙잡혀

울산 중부경찰서는 4일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A(42)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10분께 울산시 중구 중앙동의 한 투표소에서 시장, 교육감, 구청장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투표소에 근무하던 투표 사무원이 '찰칵'하는 카메라 효과음을 듣고 A씨에게 휴대전화 확인을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한 채 투표소를 나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투표소에서 약 50m 떨어진 도로변에서 투표 사무원과 승강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촬영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