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6·4 지방선거] 선거 당일 불법·탈법 선거운동 행위 여전 '논란'

지방선거 투표 당일인 4일 대전과 충남 지역 일부 후보들이 선거운동 행위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254조1항에 따라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날 투표가 진행 중인 대전시 서구 갈마동 국민연금빌딩 투표소 10m 내에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 후보와 B 후보가 본인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걸어 놓고 있다.

또 선거 당일 투표 독려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일부 후보자도 있었다.

대덕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C 후보는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내면서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등 표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전송했다.

선거법상 선거 당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상대를 비방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