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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인천 선관위, 허위경력 게재 시의원 후보 정정 공고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선거 공보물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인천시 계양구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후보 A씨에 대한 결정문을 선거구의 투표구에 공고했다.

시 선관위는 A후보가 관내 작전중학교의 전 운영위원이었지만, '작전중학교 운영위원(현)'이라는 거짓 사실을 공보물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계양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계양구 제2선거구 투표구마다 공고문 사본 5장을 첨부하고, 이날 투표소 입구마다 1장을 추가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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