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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미쓰비시화학 및 물질·재료연구기구, LED형광체 특허소송서 승소

일본 미쓰비시화학 주식회사 및 독립행정법인 물질·재료 연구기구는 미국의 인터매틱스가 지난해 미쓰비시화학 및 물질·재료연구기구의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한국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2011년 12월 미쓰비시화학은 인터매틱스와 한국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VP가 미쓰비시화학 및 물질·재료연구기구의 적색 형광체에 관한 특허(대한민국 특허 제816693호)를 침해했다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 지난해 2월 한국으로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터매틱스는 2012년 9월 한국 특허심판원에 상기 적색형광체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한국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4월 이 청구를 기각하고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심결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국 특허법원은 지난 3일 이를 전면적으로 기각하고 특허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특허 제816693호'는 통칭 CASN, SCASN로 불리는 질소 화합물계의 적색형광체 특허로, 이를 적용하면 LED 조명기구, 화상표시장치 등에서 높은 휘도와 신뢰성을 얻을 수 있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 특허는 미쓰비시화학과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물질·재료연구기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도 등록돼 있다.

미쓰비시화학 관계자는 "이번 특허법원의 판단을 통해 당사 특허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개발에 의해 얻어진 적색형광체 특허의 유효성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특허침해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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