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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6·4 지방선거]용인 처인구 선관위, 특정후보 지지 불법 문자메시지 수사의뢰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측이 6.4 지방선거 당일인 4일 보낸 불법 문자메시지.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연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이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측이 지방선거 당일인 4일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서 밝힌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이 의원측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새누리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1번을 찍으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용인시가 변합니다"라고 써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인터넷·문자메시지·SNS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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