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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당선인 72명…3명 이미 기소



대검찰청 공안부가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72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69명은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이다.

당선인 외에도 2111명을 입건해 50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 459명(21.7%), 폭력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개입 94명(4.4%), 불법선전 66명(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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