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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한국선급 전 회장 해수부 감사 무마 등 혐의로 구속

오공균(63) 한국선급 전 회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제의해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5일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 관련 뇌물공여,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오 전 회장을 구속했다.

부산지법 최형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 전 회장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범죄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물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오 전 회장은 2011년 해수부(당시 국토해양부) 6급 공무원이 퇴직을 6개월 앞두고 한국선급에 대해 정기감사를 벌이는 사실을 알고 '퇴직 후 한국선급 팀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제의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한국선급에 근무하는 한국해양대 출신 간부 38명에게서 변호사비 명목으로 4550만원을 상납 받고, 지난해 10월 해경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상납한 직원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메모지를 찢어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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