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민간도 참여 허용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에 앞으로 민간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해 토지는 임대 형태로, 주택은 매매로 넘기는 주택이다. 집값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를 떼어내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국토부는 그동안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이 사업에 민간 참여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을 짓는 땅을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 건설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경우 민간 건설사는 국가나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만 한다.

이처럼 민간에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허용하기로 한 데는 이 사업을 주로 담당할 LH의 재무 상태가 악화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