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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빌린 세무사 자격증으로 5억 챙긴 50대 구속

빌린 세무사 자격증으로 세무 대리 행위를 통해 수억원을 챙긴 50대가 구속됐다.

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이 없는데도 세무 대리를 한 혐의로 주모(54·여)씨를 구속했다.

주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창원시내에 사무실을 차리고 세무사 강모씨에게서 자격증을 빌려 세무 대리 행위를 한 혐의다.

주씨는 자격증을 빌린 대가로 강씨에게 3년간 월 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런 불법 행위를 통해 5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자격증을 빌려준 강씨는 직무 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