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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 혜택 확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여주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 학교에서 학생으로 변경돼 전체 저소득층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습능력 증진, 문화·체험 활동 지원, 심리·정서 발달 지원, 건강한 신체 발달에 필수적인 복지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교육적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도입됐을 2003년 당시 주로 도시 지역에서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사업비 산정 기준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수'로 삼았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는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고, 전체 기초수급자 학생이 많지만 교당 39명 이하인 지역에는 지원금이 필요보다 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교 규모나 소재지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산정 기준을 '전체 취약계층 학생 수'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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