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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 퇴임 후 2년 자문료 1억4천만원 받아"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합참의장 퇴임 이후 2년 동안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산하기관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한 내정자는 퇴임 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급여성 자문료 등으로 총 1억4000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을 지내면서 자문료로 7800만원을 받았고, 오피러스 차량(연간 리스료 1377만원·유류비 1100만원) 제공과 함께 송파구 사무실(17평) 및 담당 직원 등을 지원받았다.

한 내정자는 또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육군본부 산하의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을 지내면서 143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고, 2012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로 2년간 재직하면서 2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한 내정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급여성 자문료와 차량 지원 등 지나친 전관예우를 지적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기본 자격이 의심스럽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의지와 정면 배치되는 부분으로 한 내정자의 인사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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