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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수술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아기…법원 "9천만원 배상"

수술 뒤 면역력이 떨어져 패혈증에 걸린 아기에게 항생제를 제때 투여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김모(사망 시 6개월)군의 부모가 서울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총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후 면역력이 약해진 김군의 백혈구 수치 등을 고려해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미리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1년 1월 태어난 김군은 출생 직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받았고 같은 해 6월 다시 입원해 심장 관련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한 지 2주 이상이 지나고 나서야 김군이 패혈증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했고 김군은 며칠 뒤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