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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칵테일 불쇼로 손님 화상…법원 "바텐더 등에 배상책임"

칵테일 불쇼 중에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바텐더와 운영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박모(30·여)씨가 A 칵테일바의 바텐더와 운영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71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바텐더와 업체 등에는 불쇼를 진행하면서 화재 예방이나 손님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차단막을 두거나 손님 쪽으로 불길이 가지 않도록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형사합의금 2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인정,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박씨는 2011년 10월 밤 A 칵테일바에 방문해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제조쇼를 보다가 사고로 화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